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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목록에 빠진 채권은 책임져야"
송고시간2014/08/06 17:59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주택금융공사에 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3년 A씨를 대신해 천200만원을 은행에 갚은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A씨가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이후 "구상금 채무도 면책된다"며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면책 채권자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올해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