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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 후원금 낸 공무원·교사 11명 벌금 30만원
송고시간2014/08/06 17:59
울산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 등
11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인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소액이고 공개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진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
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