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공표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신설과 보육수당, 위탁보육 등 대체수단이 정비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조항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울산지역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33곳으로 현재 이 가운데 13곳에서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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