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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송고시간2014/08/21 09:42
울산시와 북구청이 강동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해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북구청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무부에 강동관광단지를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관광단지는 지난 2천9년 강동권 135만제곱미터 부지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와 건설업체 간
시행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5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