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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송고시간2014/08/04 18:23
남부경찰서는 허위광고로 토지 매입자를 모집한 뒤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4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울산에 기획부동산을 차린 뒤
영업직원 60여명을 고용해 경북과 구미에 개발 예정인 땅이 있다며
허위광고를 해 20여명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으로 본인이 소유한 건설업체의
전원주택 공사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