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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신종 사행성 게임장 적발
송고시간2014/07/11 10:06
남부경찰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4살 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신정동의 한 상가건물 3층에서
태블릿 PC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250만원,
영업장부를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