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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 무단 위치 변경...무더기 감사 적발(R)
송고시간2014/07/08 20:04
ANC>울산도시공사가 임의대로 컨벤션센터 부지의 위치를 변경한
사실이 안행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축제 추진방식 부적정과 안전관리 소홀 등
무려 163건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CG IN)
지난 2천9년 ‘KTX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울산컨벤션센터 부지입니다.

나머지는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설 특화용지와
복합용지 상업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2천12년, 복합용지 부지가 컨벤션센터 용도로 바꼈고,
면적도 당초보다 증가했습니다.

부지 중간에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울산시도시공사가 부지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인데,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했다가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돼
24억원의 감액조치와 주의를 받았습니다.(OUT)

남구청은 지난 2천12년 관주도형 재단법인인 고래문화재단을
설립해 편법적으로 고래축제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재단이나 추진위원회 등 민간이 추진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지도*감독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관주도형으로 축제를 추진한 것입니다.

처용문화제와 울산옹기축제도 관주도형으로 행사를 추진했다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밖에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허가했다가 적발됐고,
남구와 울주군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모두 163건을 적발해
울산시와 각 구군에 주의와 시정, 권고 등을 통보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