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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5년'
송고시간2014/06/30 20:25
울산지법은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눈여겨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범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