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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4년'
송고시간2014/07/08 11:30
울산지법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딸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병으로 누워 지내는 70대 어머니가 말다툼 중에
자신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로한 모친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워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