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원룸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온산·온양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원룸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 인접대지와 50㎝만 떨어지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조례를 2m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달 안으로 법제심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뒤 건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는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관내 무분별한 원룸 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분간 6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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