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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부업 단속 업무 강화
송고시간2014/07/03 19:52
대부업 관리와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허령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 울산시가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대부업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반영돼
법규 위반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시 민원실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불법 고금리 상담과 피해 구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