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낮췄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2천12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 비위는 중징계 처분 대상이며,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는데도 임의로 낮췄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천11년 12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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