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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원 초과해 비용 챙긴 요양기관 취소 정당"
송고시간2014/07/01 17:58
울산지법은 모 사회복지법인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복지법인은 지난해 입소정원을 초과한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4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으며,
울주군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도
요양급여 체제의 재정 안정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지정기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