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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 말다툼한 후배 찌른 60대에 징역 3년
송고시간2014/05/20 13:03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속칭 '훌라' 도박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던 후배 B씨가 사무실
유리창을 깨자 이에 화가 나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