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내린 폭설로 공장지붕이 붕괴돼 고교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금영ETS 울산공장 관련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붕괴된 공장의 철 구조물 기둥 구조계산서 상에는 철판의 두께가 6밀리미터로 되어 있으나 실제 2.3 밀리미터 짜리를 사용했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영ETS 대표 58살 최 모씨와 지붕 철구조물 제작업체 대표 46살 채모 씨, 두께가 얇은 철판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구조기술사 43살 이 모 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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