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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LS니꼬 전 공장 '안전진단' 명령
송고시간2014/05/16 01:46
지난 13일 수증기 폭발로 근로자 8명이 다친
온산공단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 전체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S니꼬 동제련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련 2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여부도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
다.

고용노동지청은 또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의 수증기 폭발사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경찰도 안전책임자 전원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