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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주목해야
송고시간2014/05/15 02:14
울산의 노후 공동주택들도 최근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박사는 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최대 3층 높이로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만큼
울산의 노후 공동주택들도 새로운 리모델링 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로 각 세대당 분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주택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