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16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조선업체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6억원을,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 간부로 있던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차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해주면 사례비로 선박당 1억원을 주겠다"는 납품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15차례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과 13년에는 다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도 배전반 납품 청탁과 함께 48회에 걸쳐 5억2천만원, 또 다른 전선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17차례 1억3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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