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건물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했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