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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직단체 지원조례 부결..납득 어려워"
송고시간2019/09/03 17:00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노옥희 교육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989년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천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복직 이후에도 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피해 보상은커녕 당연히 지원해야 할 교직단체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어 "민주당은 이 조례에 대한 입장과 내년 총선을
운운하면서 정치논리로 명분없이 반대한 이상옥 시의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