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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교섭 타결..농성 중단
송고시간2023/04/25 18:00


(앵커)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까지 단행하며 갈등을 빚었던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이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매월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급식 차질 등의 파업 사태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2천22년 집단 임금 교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임금교섭에 들어간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이어
올해 3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사는 교섭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한 차례 열리는 노사 협의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논의되며, 울산시교육청도 참여하게 됩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
임금체계 개선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환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
앞으로도 우리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교육청은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G) 이와 함께 매달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10만 원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OUT)

교육공무직 1인당 연봉이 100만 원 가량 인상되는 셈입니다.

노사는 8월 협의에서 2천23년 임금 교섭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최진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사무처장/
이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시작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적극 바라고 적극 임할 생각인데...

울산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올 1월부터 울산시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해 왔던 천막 농성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