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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등 2명 적발
송고시간2014/04/04 20:39
울주경찰서는 성인게임장으로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사행성게임 영업을 한
업주 48살 김모씨와 종업원 39살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온산읍에 성인게임장을
차려 놓고, 획득된 점수만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70대와 현금 370여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