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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도 사기행각 계속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14/02/21 18:19
울산지법은 재판 중에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14만원에서 45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형 핸드폰을
2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유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시계와 캠핑용품 등을 판다고 속여 지난해 2월까지
모두 67차례에 걸쳐 천8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법원을 속여 선고시한을 연장시킨 뒤,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죄가 더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