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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가 대가 3억 챙긴 지역언론사 운영자 '실형'
송고시간2014/02/13 20:33
울산지법은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3억원을 챙긴 양산 지역주간지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골프장 건립회사 대표에게 "시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골프장 인가를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시장에게 부탁해
골프장 사업시행과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자 이 회사 대표에게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06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시의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며 3천500만원을 송금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3억원은 외형상 차용금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