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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6개월 전(R)
송고시간2013/12/04 17:27
ANC)내년 6.4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선거 180일전인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지역 정가 분위기와 선거일정 등을 전우수기자가
살펴봤습니다.

R)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
울산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5명,
시의원 22명, 기초의원 50명 등 79명을 뽑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자천타천 10명 내외가 준비중이고,
울산교육감 역시 전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10여명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남구를 제외한 현 단체장들 모두 재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과 구군의장단, 전 출마자 등 구군마다
6,7명 내외가 도전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울산시의원 정수 26명 가운데 교육위원제 폐지로 줄어든
4명의 자리를 어떻게 채울것인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과연 현실화 될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당해산 논란에 휩쌓인 통합진보당의 파장속에 민주당은 울산
제1야당으로 부상할 지,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가 얼마나 정치적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립니다.

선거일정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S/U) 선거 180일전인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이 제약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에 공공기관 행사외에 다른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INT)박종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불법선거우동을 행한자
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
다. 내년 지방선거가 밝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울산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전인
내년 2월 4일부텁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