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씨름협회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씨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2억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동구 씨름단 소속 36살 장모 씨 등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지난해 군산에서 열린 씨름대회 금강장사전에서 승부를 조작해 타낸 상금의 10배를 돌려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장 씨는 당시 대회 결승전에서 26살 안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져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준우승 상금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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