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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씨름협회, '승부조작' 손해배상 소송 방침
송고시간2013/12/05 19:41
대한씨름협회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씨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2억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동구 씨름단 소속 36살 장모 씨 등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3명에게
지난해 군산에서 열린 씨름대회 금강장사전에서
승부를 조작해 타낸 상금의 10배를 돌려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장 씨는 당시 대회 결승전에서 26살 안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져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준우승 상금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