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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계약 해지해도 부가세 납세해야"
송고시간2013/12/20 21:04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공사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건설업자 A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B씨 등 2명과 상가 신축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
급받은뒤 추가 대금 문제로 갈등을 발생해 공사계약을 해지했으
나, 세무서가 천6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송을 냈
습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한 만
큼, 합의해지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