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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신설 확정(R)
송고시간2013/12/19 19:48
ANC)울산가정법원이 마침내 신설됩니다. 가정법원 울산설치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해 2018년 3월부터 울산에도 가
정법원이 생깁니다. 소년재판부는 내년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갑니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시민의 숙원이었던 가정법원이 울산에도 신설됩니다.

낙후된 사법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유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지 1년여만에 울산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INT)정갑윤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부로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없어
시간과 비용낭비 등 불편을 겪으며 사법서비스 낙후지역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던 오명의 딱지를 떼게 됐습니다

개원은 오는 2018년 3월 1일입니다.
법관정수 조정과 행정 조정 문제 등을 고려해 개원시점은 4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INT)정희권 변호사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장 "(가정법원이 설치되
면)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과 가사건에 조예가 깊은 가사
조사관들이 증원돼서 배치됨으로 인해서 울산시민들이 좀더 효과적이
고 또 수준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울산가정법원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지방법원
신청사에 입주예정이고,
우선,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소년재판부가 이곳 2층에 자리를
잡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국 가정법원의 조직을 보면 (CG IN) 재판부가 14개에서 36개의
재판부로 구성됐고, 법관은 6명에서 12명 선, 일반직원은 40명에서
70명선입니다. (CG OUT)
이를 볼 때 울산은 대다섯명의 법관에 일반직원 40~50명선 규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함께 추진했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유치는 여건미성숙 등을
내세운 대법원의 반대기류 속에서 보류된 상탭니다.

S/U)이제 가정법원 울산유치에 이어 추진논의과정에서 유보됐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가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