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길부의원은 해외에서 분기당 5천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명단이 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의원은 "지난한해 여행객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지난 2010년 대비 30%가 증가한 94억4천달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내역의 관세청 자동 통보가 가능할 경우 세수 추가 확보 등 국가 재정수입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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