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고충상담 제도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재산상속과 금전채권과 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입니다.
교직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1 대 1로 대면이나 전화, 서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1분기 상담은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에 관한 내용으로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