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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 초과 폐기물 이적완료 안돼
송고시간2005/04/11 18:25
폐기물 처리업체 엔씨씨가,
울산시로 부터 폐기물 초과매립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 들인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기물을 완전히 치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오늘
울산시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폐기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시의회가 오늘, 현장에서 실사한 결과,
폐기물이 매립된 높이는 48.43m로,
울산시가 허가한 48.1m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폐기물 위에 복토할 높이 1.2m를
포함해, 모두 1.53m를 들어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고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엔씨씨는 측량상에서 다소 오차가 있었다며,
폐기물은 1m, 즉 3천~4천톤을 이적하면
울산시의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히고,
늦어도 다음달 말 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