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식목일인 어제, 중구 다운동 야산에 산불을 낸 방화용의자로, 초등학생 세명을 검거하고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도했습니다. 울산중부서는 어제 오후 5시반쯤, 중구 다운동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방화현장 주변에서 탐문수색을 한지 한시간만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산불을 낸 초등학생들은 다운동 모 초등학교에 함께 다니는 친구사이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마른 풀을 태우던 도중 불이 번져, 묘 1기와 임야 천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형법 상 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라,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