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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단속 강화
송고시간2005/03/23 17:54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적 기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와 논두렁, 소각 취약지역 등에
단속 입간판을 설치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단속 사항을 사전에 예고한 뒤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각 구. 군에서도 마을게시판과 반상회,
영농교육 등을 통해 단속 운영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특히 논이나 밭두렁을 무단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허가 없이 산에 불을 지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30만원이,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