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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소 ‘식파라치’ 주의보
송고시간2005/03/25 18:42
최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현행법에 어두운 영세 상인들이
이른바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소규모 수퍼마켓과
재래시장을 돌면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세상인들이 경미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나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마늘이나 생강을 갈아서 포장 판매하거나,
들깨가루나 고춧가루를 대량 구입한 뒤
이를 소포장으로 나눠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젓갈이나 김치 등 밑반찬이나 강정 등을 판매하면서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모두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해당된다며
상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