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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 무허가식당 운영 덜미
송고시간2005/03/18 18:28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늘
공원지역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한
울주군 삼남면 56살 한 모씨와 54살 박 모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씨는
자연공원인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계곡에서
허가 없이 지난해부터 레스토랑과 식당을
각각 운영해 왔으며, 울주군으로부터
수차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