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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해안방제작업 협약서 체결
송고시간2005/03/05 15:24
울산시 북구청은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해양방제조합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해안 방제작업을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 조치의 수행방법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으로
북구지역 앞 바다와 해안에서 기름 오염사고 발생 때
신속한 방제 작업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