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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 일제단속
송고시간2005/03/03 08:44
울산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소와 매매․폐차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관련 업소들이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과 행정지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무등록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울산에 소재한
자동차정비업소 800여개 업소와 매매업소 100여개,
그리고 폐차업소 6개 등 모두 950여개 업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울산시는 무등록 불법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의무행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