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울산시 파업 공무원 승진임용 시정지시
송고시간2005/03/03 08:43
공무원 총파업에 참가해,
징계대상자로 분류돼 있는, 동구청과 북구청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말에서 2월초에 걸쳐 단행된
6급이하 승진임용과 전보발령 인사에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공무원 총 파업에 참가한
징계대상자 가운데 북구청 6명, 동구청 3명 등
모두 9명이 승진 임용된 것에 대해,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파업참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시는 밝히고,
구청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당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은
현저히 공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승진임용에서 파업참가자를
제외시킨 바 있는 중구청과 남구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해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