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05년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과 산업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공공부문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차량을 대상으로 10부제 운행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기기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수송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절반이상을 경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등 경차 보급을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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