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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PC방 23곳 고발
송고시간2005/02/25 09:25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유해시설로 규정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학교정화구역 내 PC게임방 23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99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초. 중. 고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미만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게임방과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청소년 유해 시설로 규정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이들 업소에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등 불법 업소 11곳을 포함해 모두 23곳의
PC 게임방들이 교육청의 이전. 폐쇄 명령을 어기고
지금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남부경찰서 등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PC게임방 업주들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전 등 생계 문제를 내세워
폐쇄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자치단체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