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유해시설로 규정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학교정화구역 내 PC게임방 23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99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초. 중. 고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미만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게임방과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청소년 유해 시설로 규정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이들 업소에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등 불법 업소 11곳을 포함해 모두 23곳의 PC 게임방들이 교육청의 이전. 폐쇄 명령을 어기고 지금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남부경찰서 등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PC게임방 업주들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전 등 생계 문제를 내세워 폐쇄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자치단체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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