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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북구청장 소환조사
송고시간2005/02/04 12:42
울산지검 공안부는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오늘(3)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파업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하는 이유와 행정자치부의 파업 자제와
가담자 중징계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유, 그리고
공무원들의 불법 행동을 부추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환 조사받은 구청장들은 공무원의 징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파업 가담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행정자치자부의 지침이 무리라 판단해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면 재소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들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