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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해 세무조사 추진계획 확정
송고시간2005/01/13 08:52
울산시는 법인중심의 공평. 합리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정착을 위한 2005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직전 세무조사 후 3~4년이 경과한
법인과 신설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누락과
과소신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적정부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법인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건 이행여부와
공동주택,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현황, 그리고
지난해 결산분 법인세할 주민세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조사로 탈루 세원을 일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불성실신고와 미신고 법인 등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53억 6천만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보다 높은 137.4%의 성과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