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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판원 판결로 정유업계 환급받아
송고시간2004/12/24 09:15
에스오일 등 정유업계가 연불이자가
과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액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에스오일이 청구한
연불이자 세액감면 청구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불이자를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 납부한 2억8천559만여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오일은 물품을 구매하고 뒤늦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연불이자에 해당된다며 세관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세관은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요청을 기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세심판원이 연불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S-OiL은 지난 8, 9, 10월
울산세관의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S-OiL의 경우 지난해 초에서 올해까지
이자 부분에 대한 관세 부과액이 20억원에 이르러
모두 20억8천559만원을 환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