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광주, 창원 등 6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막는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내일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이들 6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탄력운영 방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 후 1년경과 때까지로 크게 줄어들고,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재건축 후 분양 규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공개분양,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나머지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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