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조승수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송고시간2004/12/31 09:18
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30)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승수 피고인이 선거 전인
지난 4월 1일 주민집회에 참석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유인물에 서명해 배포한 것은 통상적인
선거활동이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구 최대현안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한
무책임한 공약으로 주민분열을 가져온 파장이 크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승수 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 자신의 뜻을
표명한 것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승수 의원은 곧바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총선후보로서 약속해 놓고도, 2년 6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마음고생을 시켰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히고, 배심원단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