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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분양 미끼로 돈 챙긴 건설업자 영장
송고시간2004/12/01 09:02
울산지검은 대형할인점을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건설사대표 동구 일산동 46살 조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0년 2월 경북 경주에서 신축 추진 중이던
대형 할인점의 분양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고
경북 포항시 남구 45살 이 모씨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 코너 분양과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