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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 해운업체 규정위반 16곳 적발
송고시간2004/12/01 09:10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의 해운업 등록업체 실태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16개 업체가 행정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
28개 내항화물운송업체와 45개 해운대리점 업체 등
모두 73개 해운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21.9%에 해당하는 1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적발에서 화물운송업체 가운데
선박. 선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개사가
해양청으로부터 보험가입 지시를 받았고,
해운대리점 업체 가운데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3개사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3개사 역시
해양청으로부터 각각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