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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송고시간2020/01/06 19:00
남구청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남구청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기준 138만 4천원에서
142만4천으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됐으며,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존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밖에도 자녀 부양비 부과율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10%로 인하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