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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점거·고공농성 도시가스 검침원 등 5명 벌금형
송고시간2020/07/20 18:00
울산시청 본관을 불법 점거하고 시의회 옥상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노조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3개월 가량
도시가스 노조원들 15명과 함께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울산시청 본관 출입구를 점령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17일에는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