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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반천현대주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송고시간2020/07/16 18:00
4년 전 태풍 차바로 큰 침수피해를 입은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26명이
울산시와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대암댐의 비상여수로 가동이 큰 피해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울산시 등의 관리와 주의 의무 소홀을 주장하며
17억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암댐 비상여수로에
하자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침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보다 앞서 중구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태풍 차바와 관련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LH에 20%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구현희 기자